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C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시장 예비 후보자이고, E은 C과 같은 성 본인 ‘F’ 의 종친회장으로 C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G은 위 D 시장 선거의 선거인이고, 피고인은 같은 선거에서 C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 후보자 H의 도의원 사무실 (I 소재) 을 관리하면서 H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참관인 ㆍ 선장 ㆍ 입회인에게 금전 ㆍ 물품 ㆍ 차마 ㆍ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G으로부터 자신이 C,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2018. 3. 18. 오후 J에 있는 ‘K’ (G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G에게 C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권유하여 G의 승낙을 받아내자, 2018. 3. 19. 15:00 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G을 태우고 L에 있는 M 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M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C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을 다 써 버려 증거물로 제출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G의 말을 듣고, G으로 하여금 선거관리 위원회에 C의 선거인 매수혐의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선거관리 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나온 G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N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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