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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239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397』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 건물 2 층에서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E과 결혼 중개의 상대 방인 F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신상정보와 증빙 서류를 E과 F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과 F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와 증빙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혼 중개를 하였다.

『2015 고 정 241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결혼상담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결혼 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15. 21:00 경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국제 결혼을 목적으로 그 곳을 방문한 주식회사 B 회원인 ‘G ’에게 18세 미만의 베트남 여성인 H(I 생 )를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6. 경 대구시 중구 D 빌딩 4 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시 변소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 회원 가입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을( 국제 결혼 중개 의뢰인) 란 의 성 명란에 ‘G’, 생년월일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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