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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4 2012고단4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논산시 B 외 1필지 C 등 소유의 임야에서,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번지의 임야 4,943㎡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 신축공사를 하던 중 허가지 경계면의 안정각 유지를 위해, D 토건의 대표인 E을 통하여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수목 및 토사를 반출하고 지반을 다지는 방법으로, 산지복구비용 1,652만원 상당이 들도록 약 4,594㎡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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