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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단68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피고인 소유의 임야인 봉화군 C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트랙터 등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평탄작업 등을 하여 2,348㎡ 상당의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D 외 2명 소유의 임야인 봉화군 E 외 2필지에서 농경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산지를 절토하고 부지정지 작업을 하면서 약 345㎡ 상당의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을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F문중 소유의 임야인 봉화군 G에서 농작물 피해목으로 판단되는 입목을 벌채하여 화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입목피해 면적 약 1,538㎡에서 소나무(수령 15 내지 35년생, 나무 높이 7 내지 11m, 가슴높이지름 14 내지 28cm) 피해 입목 본수 24여본 재적 약 3.96㎥ 정도와 활잡목(수령 8 내지 15년생, 나무 높이 4 내지 6m, 가슴 높이지름 4 내지 10cm) 피해 입목 본수 17여본, 재적 약 0.9㎥ 정도로 도합 피해입목본수 41여본에 재적 약 4.15㎥ 정도를 베어 산림피해액 226,79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전체 산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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