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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7나509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북구 D 일대(이하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5. 4.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합을 위하여 사업부지매입을 대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의 문자메세지 전송 원고는 2015. 7. 7. 피고의 회장 R에게 “R사장님 아직 연락이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지주들을 설득ㆍ접촉하고, 저는 반도측 작업팀에서 정보와 기존 지주자료를 받고 G 사장의 도움을 받아 아직 동의서를 적지 않은 지주들과 5% 이상 확고하게 연대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합니다. 기존 동네 형님들과 지주들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네에 현수막도 몇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주들 동의율은 조합 카페, 네이버 재테크 카페에 공지하면 모든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저는 절대로 사업에 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저의 생각을 무시하고 오히려 뒷방 인맥 작업을 하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끝나길 바라는데 R사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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