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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1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내란예비죄 유죄판결 1) 원고 A에 대하여 1973. 7. 24.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란예비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518 사건,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원심’이라고 한다

), 위 법원은 1973. 9. 2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와 검사가 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73노1425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8. 19. 원고 A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 A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7도3409 사건), 1978. 1. 24.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 A의 재심청구 및 무죄판결 확정 1) 원고 A는 2014. 1. 9.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15. 9.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밝힌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A와 이 사건 원심의 공동피고인인 P, Q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삐라, 등사기 등의 압수물만이 존재한다. 나) 그런데 ① 원고 A와 Q은 1973. 6. 말경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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