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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01 2017가단7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15.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2,2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6. 3. 15.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3.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5.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닌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2016. 3.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5년은 2016. 3. 15.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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