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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나3025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도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 단

가. 현행 상가임대차법 별지 관련 법령 참조 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10조 제1항). 그런데 임차인이 위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요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기간이 총 10년까지는 보장된다.

나. 원래는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은 총 5년이었는데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별지 관련 법령 참조 ,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에 5년은 짧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 위와 같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제1조). 따라서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체결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총 임대차기간 10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반대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10년 보장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활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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