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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4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4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3. 01:00경 대구 중구 D 앞길을 지나다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25씨씨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열쇠를 먼저 빼낸 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그곳에 두고 귀가하면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빼낸 후 주위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빼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7. 10: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가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13.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 19: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아파트 102동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 H(13세)에게 “형들에게 욕을 해봐라.”라고 시켜 피해자가 I에게 “엄마 믹스기에 갈아뿐다.”라고 하는 등 J, K, L, M에게 각각 욕설을 하여 그들을 화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하기를 머뭇거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L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I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J은 손으로 등과 가슴 부위를 2-3회, M은 손으로 등 부위를 2-3회, K은 손으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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