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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4가합122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2004년 증서 제5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의 이사장 C는 2003. 3. 14.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자녀 E, F 명의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E, F로부터 신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진행권한을 위임받고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F는 2003. 4.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651,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당시 이사장 C)는 2003. 5. 2. G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H 등 4필지 지상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120,965,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ㆍ채무 관계 G은 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3. 12. 1.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건축주의 담보제공 하에 제3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공장의 신축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로부터 조카인 I 명의로 200,000,000원을 이자율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2. 2. 이 사건 공장의 부지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G과 원고 및 E, F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성고 공사대금 1,123,450,000원, 이 사건 공장의 기성고 공사대금 545,320,000원과 그동안 건축주가 G에 지급한 돈 658,750,000원{위 1)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용금채무의 원금 200,000,000원도 지급한 돈에 포함 을 상호 정산하여 그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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