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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07 2015고정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ㆍ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5. 23:02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전북 고창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전조등 및 안개등에 전구의 일종인 일명 HID(고휘도 방전 램프) 전구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21쪽, 26쪽), 수사결과보고

1. 민원신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구조장치를 원상회복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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