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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5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의 부착된 전조등을 떼어내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착색 고휘도방전램프(일명 HID) 2개, LED 안개등 2개를 교체 장착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14. 22:45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2동에 있는 희망촌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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