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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나796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27,724원 및 그 중 3,10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7.경 및 2001. 5.경 C카드로부터 2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13. 6. 21.경을 기준으로 위 2개의 신용카드 대출금의 잔액은 200,000원과 2,901,861원이었다.

나. 1) 2009. 3. 13. 채권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채무자 피고, 대출금액 2,000,000원, 대출이율 연 48.64%, 대출만료일 2012. 3. 13., 상환방법 자유상환 36개월로 된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그 이후 2009. 3. 28.부터 위 대출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다가 2010. 5. 24. 5,000,000원, 2010. 12. 16. 50,000원, 2010. 12. 17. 90,000원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2011. 9. 19.까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소액신용대출’이라 한다

). 2) D는 2012. 8. 29.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그 당시 피고에 대한 8,802,734원의 대출금 채권(= 대출원금 6,956,195원 이자 1,846,539원)을 양도하였고, 2012. 9.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1) C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2개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카드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E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소액신용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6. 4. 11.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양도기관) 대출과목 대출시작일 대출만기일 대출잔액 연체이자 합계 C카드 신용카드 2008. 7. 14. 2011. 7. 23. 200,000원 112,517원 312,517원 C카드 신용카드 2,901,861원 1,413,346원 4,315,207원 E 주식회사 소액신용 대출 6,956,195원 6,307,766원 13,263,961원 합계 10,058,056원 7,833,629원 17,891,685원

마.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2018. 1. 26. 이 사건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과 소액신용대출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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