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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1:24경 영천시 망정동에서 같은 동 동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1: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청호아파트 방면에서 망정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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