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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일 뿐 체크카드를 양도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쪽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지 불과 1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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