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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표 및 현금을 출금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감히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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