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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구합54207
사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2공구) - 사업시행자: 피고 - 2014. 4.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5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사용재결 -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석남동 495-12 대 6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27.9㎡의 지하 일부(이하 ‘이 사건 사용 부분’이라 한다) - 보상금: 50,460,400원 - 사용개시일: 2017. 4. 4. - 사용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서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사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사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사용재결 보상금액이 적정하므로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신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상금액의 적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 부분에 대하여 사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너무 적어 부당하므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석남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남측으로 길주로에 인접하고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이 무난한 편이다.

이 사건 토지는 정방형으로서, 상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다.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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