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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865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94에 있는 구로4동사무소에서, 3년 전 가출한 베트남인 처의 동생이라는 남자의 부탁으로, 출생증명서 양식 중 ‘부’란에 “A”, ‘연령’란에 “B생”, ‘모’란에 “C”, ‘연령’란에 “D생”, ‘산모의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E”, ‘출생장소’란에 “경기 포천시 F건물3층”, ‘명칭’란에 “G병원”, ‘출생일시’란에 “H생 13시 57분”, ‘성별’란에 “남아, 3.1kg”, ‘발행일’란에 “2012-09-27”, ‘의료기관’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I”, ‘의사성명’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G병원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출생신고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장의 고발장

1. 출생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출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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