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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9 2017나1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과 E영어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

)은 수산업의 경영, 전복치패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F은 B의 이사이자 E의 대표이사로서 두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G은 B의 감사이다. 2) 원고는 B 및 G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C, D은 등기사무 등의 업무를 하는 법무사이며, S은 피고 C의 법무사사무소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및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1) F과 B의 이사 T, B의 대표이사 U는 전남 완도군 V에 있는 피고 C의 법무사사무소에 찾아와 B의 법인등기 신청 업무를 의뢰하면서, 피고 C 및 직원 S에게 앞으로 법인 관련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T이 심부름으로 서류를 가져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는 감사 G과 통화를 해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2) T은 2012. 12.경 피고 C의 법무사사무소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전달하였고, G은 2013. 1. 10. S에게 전화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S은 그 등기를 마쳤다.

3) 한편 2012. 12. 28.경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G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G은 2013. 1. 28. S에게 전화로 E에 투자한 W(개명 전: H, 이하 ‘W’이라 한다)의 투자금 43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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