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경매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위한 채권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종결 후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갑), 건물에 관한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어 제3자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비록 건물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위 토지(갑) 및 다른 토지(을) 위에 건립되어 있지만, 원래 건물과 토지(을)가 모두 채무자의 소유였는데 경락에 의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유지, 사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토지(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법정지상권은 설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 하여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는 지체된 채무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게 된 것과 같이 그동안의 지체된 채무의 합계와 지연이자를 납부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위 채무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여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받으리라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채무상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함일순
피고, 피항소인
이혜용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85,2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985,2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해지증서), 갑 제5호증(대출금원금이자수령서), 증인 함월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증인 안남근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제1,2,3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1.11.17. 접수 제13637호로서 경료된 1981.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리자 각 소외 황병종)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피고의 소외 황병종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금 3,000,000원을 1984.12.26. 대신 변제한 사실 및 원고는 또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7.26. 접수 제5717호로서 설정등기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소외 영중단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피고의 위 소외 조합에 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원리금 상환채무 중 금 2,605,756원을 1986.4.2.에 그 나머지 금 5,379,452원을 같은 달 28.에 각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와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원리금상환채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멸한 위 채무금합계액 만큼의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들을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아니면서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변제로써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핀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5호증(배당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의 2,3(각 영수증), 을 제3호증의 1,2(주택부금증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7.26. 피고소유의 경기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770의 4, 전 377평방미터(별지 제1 및 3목록기재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 토지임) 및 그 지상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각 근저당권자 위 소외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을 각 설정하고 위 소외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으로 같은 날 금 3,000,000원, 같은 달 31. 금 2,200,000원, 도합 금 5,22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 위 전 377평방미터는 일부가 지목이 변경되어 1980.8.26. 별지 제1,3목록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다시 1981.11.17. 별지 제1,2,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황병종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담보목적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황병종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소외 함인선은 1982.8.6.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이 법원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 법원이 1984.9.25.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24. 원고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위 경락을 원인으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위 소외조합이 배당채권신청을 아니하였다)의 말소등기를 위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 등기들이 1984.4.29.자로 각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29. 위 소외조합과 주택부금계약을 체결하여 20년에 걸쳐 매월 29.에 매월부금(연차수에 따라 매월납입부금은 금 45,414원에서 금 69,426원에 걸쳐 차이가 있다)을 납입하기로 하고 매월 29.에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위 소외조합이 정한 과태료를 내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7.26. 같은 달 31. 등 2회에 걸쳐 위 소외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5,220,000원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융자받고 그 상환은 매1년마다 위 주택부금의 원리금채권과 상계하여 가기로 하고 다만 피고가 위 주택부금을 소정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위 분할납입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조합에 위 주택부금을 1980.10.이후부터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1982.7.30. 그때까지의 부금합계와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여 그 이후의 위 주택개량사업자금융자의 분할상환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피고의 위 황병종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경매의 압류효력이 인정되는 위 함인선의 가압류등기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황병종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각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위 각 가등기는 위 경락부동산상의 부담으로 경락인인 원고가 인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의 소외조합에 대한 위 융자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에는 이 융자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위 경매과정에서 소외 조합이 배당을 위한 채권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종결후 촉탁등기에 의하여 별지 제1,2목록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비록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이 별지 제1,3목록의 양지상에 건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위 건물과 별지 제3목록의 토지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경락에 의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유지, 사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별지 제3목록의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법정지상권은 설사 소외조합이 별지 제3목록상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 하여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융자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7.30. 그때까지의 연체부금과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소외조합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게된 것과 같이 그 동안의 연체부금합계와 소정과태료를 납입한다면 소외조합으로부터 위 융자금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여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융자금상환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것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황병종에게 대신 변제해 준 위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