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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209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황진테크와 피고가 2016. 7. 6. 체결한 주식회사 지티룰링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상호: B)는 주식회사 황진테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금형을 납품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6. 7. 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33).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 96,587,500원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오랫동안 채무자 회사에게 철강 제품을 공급해 왔다.

피고의 대금 지급 조건은 제품 공급 후 100일 이내에 변제하는 것이었고,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 잔액은 2억 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6. 7. 6.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214,162,629원이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 지티룰링(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 198,4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지티룰링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지티룰링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016. 11. 2. 4,000만 원, 2016. 12. 7. 4,000만 원, 2017. 1. 9. 2,000만 원,

2. 22. 1,000만 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6. 10. 1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는 약 33억 원의 자산이 존재하는 반면 회생담보권 2,687,967,315원, 회생채권 5,388,208,054원 및 조세 등 채권 35,216,230원 등 총 8,111,391,599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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