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유리제품 포장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 회사의 군산공장 생산3공장 내 작업장에 있던 미포장 상태의 자동차용 유리를 하도급업체인 G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지게차에 실어 외부로 반출하여 포장을 시도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 군산공장의 생산3공장 내 작업장에서지게차를 직접 막아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장인 I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직접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의 군산공장 노동조합은 2017. 3. 2.경 회사측에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임금인상, 임금피크제 일부 폐지, 복리후생수당 인상, 유치원자녀학자금 인상, 출산휴가 유급화 등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