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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6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C과 2007. 3. 22. 혼인하였다가 울산지방법원 2014드단1201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4. 4. 14.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9.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11. 25.까지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만 원 및 2016. 2. 25.까지의 미지급 이자 270만 원의 합계 3,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C이 부모님에게 부탁하여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피고는 C과 이혼 시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C과 피고의 본가로부터 지급받은 각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29. 피고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해 보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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