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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22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개명 전 이름: D)에게 2013. 12. 10. 2,000만 원, 2014. 11. 14. 3,000만 원, 2014. 11. 27. 5,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1994. 2.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딸 E(F생)과 아들 G(H생)을 두었는데, C이 2015. 3. 2.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혼사건에서 2015.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1. C과 피고는 이혼한다.

2. E,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E, G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C은 E, G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한다.

5.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과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0.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6. C과 피고는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적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C은 이 사건 이혼조정이 성립된 다음날인 2015. 6. 10.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은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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