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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일등정비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경 벌금형의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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