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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사상역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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