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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998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7. 5.자 답변서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1,500,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연체차임, 관리비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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