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29721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