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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9:10 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오목천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정지 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적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를 오목천동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E이 먼저 들이받은 피해자 F(55 세, 남)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 세, 여 )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사고 동영상 [ 피고인은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덮쳐 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고, 당시 서행 중이었으므로 제 1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차량을 정차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지점이 교차로 내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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