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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2:5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진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E에게 “ 이 씹새끼, 꺼져, 씨 발 놈, 눈깔을 파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진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현장지원 요청을 하여 G가 위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 내가 죽든 도로에서 차에 쳐 죽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야,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자료 사진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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