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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설비 확장을 위하여 급히 어음이 필요 하다면 서 간곡하게 요청함에 따라 일부 금원만 받고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하므로 약속어음 4매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J 과 I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발행한 약속어음 4매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여 합계 8,5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J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피고인과 F을 만나게 해 주었고, F으로부터 피해자 설비를 확장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므로 약속어음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이 이 사건 어음 교부 일로부터 2~3 개월 전 일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C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 받았고,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는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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