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2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00:0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오리 탕과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