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이자 사용자로서 2014. 2. 26.부터 2015. 10. 2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6,250,000 원 및 퇴직금 2,033,570원을 피해자와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