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19가합9092
임원선임총회의결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광명시 O 일대에서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2012. 9. 3.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정기총회 개최 등 1) 피고의 임원(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9명) 선임 등을 위하여 2018. 12. 8. 피고의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가 개최되었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총 조합원 890명 중 739명(= 서면 제출 655명 현장투표 84명) 이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C가 662 표( 반대 35 표, 기권 ㆍ 무효 42 표 )를 얻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M이 625 표( 반대 29 표, 기권 ㆍ 무효 85 표 )를, N이 627 표( 반대 21 표, 기권 ㆍ 무효 91 표 )를 얻어 감사로 각 선출되었으며, 이사 후보자 중 D, E, F, G, H, I, J, K, L이 각 아래와 같이 표를 얻어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고 한다). 순번 후보자 서면 결의 서 현장투표 찬성표 합계 당선 찬성 반대 기권 ㆍ 무효 찬성 반대 기권 ㆍ 무효 1 D 466 34 155 17 15 52 483 2 P 217 28 410 43 5 36 260 3 E 425 41 189 18 17 49 443 4 F 473 29 153 26 15 43 499 5 Q 197 29 429 40 5 39 237 6 G 474 21 160 33 11 40 507 7 H 497 34 124 26 17 41 523 8 I 505 31 119 23 17 44 528 9 R 136 30 489 29 16 39 165 10 원고 130 26 499 30 15 39 160 11 S 111 42 502 14 18 52 125 12 J 389 25 241 21 13 50 410 13 K 416 18 221 23 13 48 439 14 L 423 26 206 25 16 43 448

다. 피고의 정관 규정 등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하 “ 토지 등 소유자” 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 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 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