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구7822 (2020.12.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4.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2018.3.2.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12. 취득한 OOO(토지 및 건물 2개동,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0.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2.12.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2.12.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공지를 듣고 2013.3.21.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5.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13.4.1.부터 2013.12.31. 사이에 소유권을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설명하니 내용을 알겠으니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 하고 통화를 마쳤으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잘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1년 이상 지난 2019년 11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되어 변경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2020년 2월경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만일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지연⋅결정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서 미분양주택으로서 2013.4.1.부터 2013.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3.3.21.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세법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21. OOO로부터 쟁점주택(전용면적 115.98㎡)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3.5.24.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5.16. 전입신고하여 2017.10.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 분양계약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쟁점주택을 미분양주택등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는 쟁점주택이 2013.3.21.자로 분양계약 체결된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2.12. OOO(동생)과 공동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각 2분의 1 지분)한 후, 2014.2.19. 이에 대한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및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3.2.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2.5.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의 임대주택 매각이 제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강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887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 및 제12항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미분양주택 계약기간(2013.4.1.∼2013.12.31.) 이전인 2013.3.21. 사업주체(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위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 분양계약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1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미분양주택등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가 2020.4.23. 쟁점주택이 2013.3.21.자로 분양계약 체결된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