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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타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ㆍ협박으로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다행히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당심에서 추가로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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