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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0 2020구단5117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5. 12. 20.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배관수리를 하던 중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부 염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가병)’의 진단을 받아 ‘경피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98. 11. 11. 지하주차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뇌좌상, 이개-삼각봉합-우측,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 좌측 슬개골 연하연골 염좌, 좌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및 외측압박증후군,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및 우측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0. 4.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11급[척추: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리: 12급 7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아 2000. 5. 18.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 객실 내 화장실에서 시설수리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요추3-4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요추3-4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5. 3. 3. ‘요추 3-4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는 등 2016. 8. 2.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3급 12호(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아 2018. 8. 9. 장해보상일시금 15,733,66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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