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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7노6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명의 상 대표로서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 하고, 위 회사 실제 운영자인 J이나 그의 아내 이자 위 회사 부사장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변경 전 H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I 건물은 위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경 전 주식회사 하나 다 올 신탁 )에 담보신탁된 상태였다.

피고인과 B은 위 회사를 B의 남편인 J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I 건물의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 보증금을 하나 다 올 신탁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탁 등기 말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잔금 일까지 위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을 주면 잔금지급 일까지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4. 4. 2. I 건물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I 323호에 대하여 피해자 L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L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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