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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1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9. 28. 설립등기를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분양계획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1. 23.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 1. 31. 고시되었다. 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원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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