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영세민인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건네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하여 추가로 소위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들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건네준 통장 등의 계좌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