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3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9,4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82』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오토바이 수리 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할부로 구입한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잔존 할부금을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어서 위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을 이자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잔존 할부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 1대 시가 18,984,51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72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K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 수리 비를 수 일 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받던 약 5,000,000원의 월급은 약 20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승용차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1,654,9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8. 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L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 수리가 완료되면 전에 지급하지 않은 수리비를 포함하여 분명히 지급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