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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2 2018고단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자동차 공업사’ 소속 직원으로, 차량 수리를 맡기려는 고객들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견인차로 견인해 와 위 공업사에서 수리토록 하고, 수리 후 고객들 로부터 수리비를 받아 위 공업사에 전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D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C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고차량인 E 쏘렌 토 승용차의 수리를 마친 후, 위 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이 위 쏘렌 토 차량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 자가 위 차량 수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수리 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3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네 소유인 YF 쏘나타를 내 처남 F에게 양도해 주면 나머지 수리비 부분은 내가 알아서 공업사 측에 지급하겠다.

먼저 YF 쏘나타를 F 명의로 이전등록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처남 F로부터 YF 쏘나타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위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G YF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F로 이전등록 하도록 한 다음, F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약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위 C 자동차 공업사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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