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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209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100,567,698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312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G이전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각 공사대금채권 50,283,849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에 의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8. 9. 12. 피고 2.에게, 같은 달 13. 피고 1.에게 각 도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6437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567,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5.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124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3124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00,567,69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850,357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2. 7. 피고 2.에게, 같은 달

8. 피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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