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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2:51 경 경북 영천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카드 1장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영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피해 신고서- 타 행이 체 확인 증 사본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4449 관련 금융거래 정보 제출

1. 새마을 금고 (B)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임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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