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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2. 9. 1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보이스 피 싱 사범 관리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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