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 가 용서를 구하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3면의 범죄사실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8: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D건물 부근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