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을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남역 방향으로 일방통행만이 허용되는 곳이고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이 허용된 방향이 아닌 신논현역 방향으로 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측면을 잘 살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방향으로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E(27세)의 우측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