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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7 2013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20경 내지 09: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1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오션프라자 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거리,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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