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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4 2011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6. 2. 피고인과 함께 C(주)를 경영하던 D이 개인자격으로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의 소유자인 F과 공동주택 신축ㆍ분양사업 추진계약을 맺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축시공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공동주택의 분양권한을 F, D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자금 조달을 이유로 2004. 9. 13. 공동주택 102호를 G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분양하고, 그날 계약금 1,000만 원, 2005. 2. 28. 중도금 3,000만 원, 2005. 3. 16. 중도금 3,000만 원, 2005. 4. 20. 잔금 5,000만 원, 2005. 5. 23. 잔금 1,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원을 이미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2. 위와 같이 공동주택 102호를 분양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I건물 102호를 싼값에 분양해 주겠다. 분양대금은 1억 3,000만 원이고, 작년에 차용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4. 9. 24. 차용하였던 3,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2005. 6. 2.경 2,000만 원, 2005. 6. 13.경 1,000만 원, 2005. 7. 4.경 4,000만 원, 2005. 7. 6.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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