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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단1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클럽 3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이 접대를 마치고 나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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